안전운임제란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된 제도.
※일몰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
안전운임제가 3년이 되는 시기이기에 이번년도에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폐지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화물연대에서는 수입에 대한 안전성을 생각했을 때 안전운임제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순이였죠. 그렇다보니 이번 주 목요일에 파업을 예고했으나 오늘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서고 품목을 더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라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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