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화물연대와 화주협의회 측의 마찰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각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높아지는 걸까요?
안전운임제란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일몰제: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폐지되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재 큰 쟁점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운임비 인상 문제 , 안전운임제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운임제 시행 후 운임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
화주단체:"품목별로 30~40% 운임이 인상된 걸로 조사됐다"
화물연대:"(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의 운임이 12% 정도 올랐다.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2년차, 3년차에는 2% 미만으로 올랐으나,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 결정"
"2018년 안전운임 시행 전까지 10년 동안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임이 동결되거나 마이너스"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보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실제로 증명됐다"
화주단체:"교통사고 건의 경우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19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2020년 들어선 다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라는 취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구조가 개선되어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증가하고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등 노동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국회의 발표를 보면서 생존권이 나오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협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화물차 용어 및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급? (0) | 2022.06.30 |
---|---|
도로 위의 흉기 불법 판스프링 (0) | 2022.06.30 |
유가 보조금과 연료 탱크 용량 관계 (0) | 2022.06.28 |
화물차 옆에서 ‘치익-’ 공기 새는 소리가 나는 이유 (0) | 2022.06.27 |
화물차가 여러 개의 노란색 조명을 달고 다니는 이유 (0) | 2022.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