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관광지, 유원지, 놀이공원같은 곳을 가다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위를 몇바퀴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일본에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포스팅 주제는 차고지 증명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준비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구매하거나 등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을 여행하시다 도로를 보시면 국내와 다르게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찾아 볼수가 없는데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차량을 구매할 때 미리 주차장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굳이 불법 주정차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차고지 증명제에서 명시된 기준의 주차장은 자신의 집에 딸린 주차장,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민간의 유료 주차장 모두 가능하며 집 주위 반경에 사설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월 평균 25만원정도면 쉽게 주차장을 계약할 수 있기때문에 많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
우리나라에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제주도 뿐입니다. 07년에 제주특별자치구를 시작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인구당, 가구당 비율이 전국 1위였기에 제주도처럼 땅이 한정된 곳에서 매년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니 자동차도 늘어나 문제가 심각해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도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골같이 한적한 곳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물차는 지역 상관없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
화물차의 차고지 증명제의 시행 배경은 제주도의 취지와 같은데 단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텐데 이는 영업용 화물차의 특성상 한 곳에 등록하더라도 외지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의미가 많이 퇴색된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주차 공간이 없거나, 서류상 증명된 차고리를 벗어나 이면도로나 길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한 계속 늘어나는 화물차에 비해 일본처럼 공영 차고지가 준비된 것도 아니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자체에서 공영 차고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막대한 예상 확보', '토지 보상' 등의 비용문제와 절차때문에 여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죠.
즉 화물차주의 행동도 문제가 있으나 그 배경엔 국가적으로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들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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