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차 또는 개인 사업으로 하는 개별화물 및 용달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차시훈 트럭입니다. 초보자 분들이 간혹 깜빡하시거나 또는 가볍게 생각하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미부착 했을시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만약에 처음 운송업을 접하시거나 이걸 깜빡하시는 분들은 자칫 잘못했다간 과태료를 내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금 고지서에 "합당한 이유","부당한 생각"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자신의 실수 또는 무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화물차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꼭 화물차 스티커를 부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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