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시훈 트럭입니다. 안전운임제은 파란만장했던 길을 걷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운임제을 정의하자면 '운임비에 대한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한 제도'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등 피견인 차량 2개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시행했다가 제도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에 도달 하지 못한 채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향후 논의를 지속,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입장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이지만 화주·운송사·차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탓에 도입 초기부터 국토부의 세부 운임표 고시 일정이 지연되는가 하면, 안전운임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됐고, '중계비' 명목의 과도한 중간 수수료가 새롭게 기승을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 이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화물연대는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시행'과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토부·화물연대·화주·운송업체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12월에 발족, 안전운임제 연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몰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안전운임제는 일몰이 되었고 언제, 어떻게 시작될 지 는 모르지만 그 동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제도이였기에, 조금만 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양보를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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