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감소해 처음으로 2천명대로 내려왔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속도로 과적차량은 4만 4002대가, 적재불량 차량은 7675대가 각각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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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같은 법을 2회 이상 어겨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심야 할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더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서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스 오늘은 화물차의 적재불량과 올바른 적재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위에 사진처럼 편중적재, 덮개를 씌우지 않는것, 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것, 결속 상태가 불량한 차량등등 많은 적재 불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옳게된 적재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운행상 안전기준과 안전 운송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이제부터 적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적재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낙하사고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 질 수 있기에 여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발하기 전 화물차 적재물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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