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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용어 및 팁

매연 저감장치 신청 방법

by 차시훈 2022. 4. 26.

대상차량:

 

 

<매연저감장치 대상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신청은 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지역: 전 지역

​※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함으로 예산이 없을 시 신청을 하시더라도 선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저공해조치란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서 조기폐차를 할 것인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절차:

 

 

 

※ 선정이 되었을 경우 지정된 공업사에서 하루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혜택: 


1. 3년간 무상 a/s [연 1회 혹은 10만km마다 클리닝 비용을 3년간 무료]

​2. 3년간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3.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장치 부착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서]

​4.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서울시에서 발급 가능한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한함]



주의사항:


1. 매연저감장치 2년 의무사용 [2년 의무사용 경과 후에는 장치만 반납]

※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보조금 반납 [사용기간별 2~70%의 위약금 발생],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손의 이유가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 즉 소유자 문제였다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2. 보조금이 나오는 시기는 약 6개월 이후이므로 자동차 매매, 명의변경, 주소지 변경은 장치 제작사로 문의하시고 매매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https://www.aea.or.kr/cmm/main/mainPage.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1544-0907 또는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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