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 대형 상용차의 옆면과 뒷면 하단에 두꺼운 철판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철판의 공식 명칭은 측면/후부 안전판인데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언더라이드(Under Ride)’ 사고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더라이드’란 승용차가 화물차의 옆이나 뒤를 들이받을 경우, 낮은 차체로 인해 승용차 앞부분이 화물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승용차 승객은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승객의 머리가 화물차의 하부 혹은 측면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화물차 정기 검사 시 후부 안전판의 손상이나 훼손 정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로 폭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 설치한다거나 지면에서부터 간격이 기준보다 1.5배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쇠 파이프를 대충 용접해 장착하고 다니는 것은 물론 부식되어 부서지기 직전의 안전판을 장착하는 화물차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여타 화물차 관련 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1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총중량 3.5t 이상 화물, 특수 차량의 후부 안전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총중량 8t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량 5t 이상인 화물, 특수차량은 측면 보호대/안전판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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